이달부터 한국화이자제약의 먹는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젤잔즈(성분명 '토파시티닙')'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건강보험 비급여 기준으로 젤잔즈 5mg을 한 달 복용하면 약값이 77만9520원이었으나, 급여 적용에 따라 환자는 10%만 부담하면 된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젤잔즈 5mg 한 달 복용 기준 환자 부담금은 7만8000원 정도다.
궤양성 대장염은 주로 대장 끝부분에서 만성 염증으로 생기는 궤양이 혈변·설사 등을 유발하는 염증성 장 질환이다. 10~30대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 발병 이후에는 염증이 좋아졌다가 나빠지기를 반복하고 완치가 어려워 평생 관리해야 한다.
지금까지 궤양성 대장염 환자는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의 일종인 'TNF-알파 억제제'를 주로 사용해 왔다. TNF-알파 억제제는 정맥 주사제가 많아 환자가 일정 간격으로 병원을 방문해 최대 2시간 머물러야 했다.
반면 젤잔즈는 하루 2번 복용하면 되기 때문에 환자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수 있다. 알약 형태로 실온 보관·운반이 가능해 여행이나 출장이 잦은 환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당초 젤잔즈는 2014년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제로 허가받은 의약품이다. 지난해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중증도에서 중증의 성인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에 쓸 수 있도록 적응증(치료 범위) 확대 허가를 받았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tbc.co.kr<사설> 한국화이자제약의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젤잔즈' IS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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