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의 계열사가 하도급업체에 ‘갑질’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2억9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16일 공정위는 최근 하나금융그룹의 정보통신기술(ICT) 계열사인 하나금융티아이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98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매출 1764억원을 기록한 하나금융티아이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65개 수급 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시스템 구축 등 용역을 위탁하면서 43건의 계약 서면을 발급해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원청 사업자는 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 방법, 대금 조정 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 계약서를 용역 시작 전 하도급업체에 줘야 하지만, 하나금융티아이는 148건의 서면은 수급 사업자가 용역 수행을 시작한 날로부터 31∼165일 지연해 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도급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정해놓지 않으면 그만큼 하도급 사업자들의 권리 행사가 제약되고 원청의 전횡이 벌어질 우려가 있어 하도급법으로 이를 제재하고 있다.
공정위는 법 위반 기간이 2년 이상으로 장기이고 피해를 본 수급사업자가 65개이며 법위반 건수가 191건으로 다수인 점, 그 중에서 43건은 서면 미발급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것으로 인정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작년 10월에는 우리은행 계열사 우리에프아이에스에 대해 하도급 관련 서면 미교부 및 늑장 교부를 이유로 과징금 1억34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