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와 송중기는 '움직이는 중소기업'으로 불릴 만큼 엄청난 자산을 자랑했다. 이혼과 관련한 합의는 이미 마쳤고, 이혼 조정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두 가지 요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배우 송혜교는 1996년 데뷔해 연예계 활동 경력만 20년이 넘는다. 그동안 부동산 재테크로 큰 재미를 봤다. 지난 2004년 강남구 삼성동 소재 단독주택을 매입한 후 두 차례에 걸쳐 삼성동 고급 빌라와 주택을 매입했다. 2007년 영화 '패티쉬' 촬영으로 미국 뉴욕에 머무르는 동안 센트럴파크 맞은편 S콘도를 당시 한화로 18억 원에 매매했다.
송중기는 KBS 2TV '태양의 후예' 이후 연예계 부동산 재벌에 합류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100억 원대 단독 주택을 매입했다. 서울 반포동에도 25억 원대 빌라를 소유하고 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 아무리 현금이 씨가 말랐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가격대가 크게 상승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부동산만 합쳐도 자산 1000억 원에 가깝게 추정되고 있다.
여기에 결혼 이후에도 끊이지 않았던 광고 촬영과 작품 활동이 재산을 확대했다. 각종 광고 모델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고 결혼 당시 광고 수익만 해도 수백억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억' 소리가 난다. 기존 작품 출연료 외에 판권 판매 부가 수익까지 더하면 '1000억+∝'가 되는 셈이다. 송혜교와 송중기의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