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N '신서유기 외전 강식당2'(이하 '강식당')이 인기를 얻자 메뉴를 그대로 따라 한 식당이 등장했다. 한 배달 앱에 등록된 모 식당은 '꽈뜨로 떡볶이' '니가가락국수' 등 강식당 메뉴 이름을 그대로 따라 하거나 '김치밥이 피오났어요' '니가 비벼락국수' 등으로 일부 변형해 영업 중이다. 이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화제가 됐다. 시청자들은 '상도덕이 없다' '양심이 없다' 등 업주를 비판하면서 '백종원이나 tvN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없느냐'고 궁금해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적 대응은 어렵다. 먼저 저작권 측면에서 레시피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저작권법에서 정의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데,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아닌 그 '표현'이 보호 대상이 된다.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로는 보호될 수 없고 결과물만 보호할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레시피는 음식을 만들기 위한 설명 또는 아이디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상표권 측면에서는 어떨까. 이 또한 쉽지 않다. '강식당2·3'는 '강볶이' '강핏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영업했다. 제작진은 처음엔 메뉴명을 특허청에 상표 등록 하는 것도 검토했으나, tvN 측에 따르면 상표 등록은 하지 않았다. 즉 '꽈뜨로 떡볶이' '니가가락국수'를 다른 식당에서 메뉴명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도의적 책임과 그에 따른 비판이 있을 뿐이다.
'강식당2·3' 연출을 맡은 나영석 PD는 일간스포츠와의 통화에서 "메뉴는 저희 아이디어와 백종원 대표의 컨설팅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시청자들이 개인적으로 집에서 해 먹는 건 얼마든지 환영이다. 그러라고 방송을 통해 레시피를 공개했다. 그렇지만 노력을 통해 만들어낸 것이니 식당에서 허락 없이 따라 한다는 건 기분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또 그걸 따라 한 식당이 화제가 되고, 더 많이 팔리는 걸 원하지는 않는다. 잠깐의 화제를 내려고 만드는 음식에 대단한 정성이나 아름다운 맛이 있을 거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시청자들도 조금만 생각해본다면 굳이 사 먹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도 모두가 힘든 시기인 만큼 대응을 하고 싶지는 않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