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도주한 뮤지컬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를 받는 손승원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이는 유죄로 보인다"며 검사의 항소를 일부 인용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8월 서울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 일로 면허가 취소되고 수사를 받으면서도 지난해 12월 말 다시 사고를 냈다. 음주 상태로 부친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