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19`에 전시된 QLED 8K TV 모습. 연합뉴스]삼성전자가 최근 '삼성 QLED TV' 광고가 허위·과장됐다고 공세를 펴고 있는 LG전자에 대해 반격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29일 "지난 2017년 삼성 QLED TV를 출시한 이후 미국과 영국, 호주 등에서 광고심의기관을 통해 'QLED'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이미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LG전자가 지난 19일 삼성 QLED TV 광고를 허위·과장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한 것에 대해 삼성전자가 이미 해외에서 허용 판정을 받았다고 맞받아친 것이다.
LG전자는 공정위 신고서에서 삼성 QLED TV가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LG전자가 공정위에 신고하기 전에 해외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제기됐는데 모두 '문제없음' 결론이 났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그 근거로 해외 광고심의기구의 판단 내용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7년 7월 호주 광고심의기구(ACB)는 '전기발광을 의미하는 QLED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소비자 혼선을 일으키는 허위 광고'라는 타사 주장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뒤 이를 기각했다.
당시 삼성은 "퀀텀닷 기술에는 '광발광'과 '전기발광' 등 2가지 방식이 있으며, 업계와 시장에서는 전기발광 방식만 QLED라는 명확한 정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며, ACB가 이를 받아들였다.
같은 해 10월 영국에서도 광고표준기구(ASA)가 소비자 제보를 근거로 QLED 명칭 사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나, 역시 삼성 측에 유리한 판단이 나왔다.
ASA는 "신기술인 QLED의 용어를 알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삼성 QLED가 전기발광 방식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다"며 "퀀텀닷 기술이 100% 컬러볼륨을 구현하는 등 기존 TV와 비교해 우위에 있어 QLED 명칭을 사용하는 데 소비자 오인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판정했다.
삼성전자는 또 지난 2017년 미국에서 한 경쟁업체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삼성 QLED는 일반적인 LED TV일 뿐이며, QLED 명칭은 소비자 오인을 유도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자 전미광고국(NAD)에 '비방 광고 중단 조치'를 요청했고 받아들여졌다고 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QLED라는 명칭은 이미 해외 주요 국가에서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았는데, 국내에서 뒤늦게 논란이 제기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이날 바로 반박 자료를 내고 "해외에서 QLED 명칭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주로 광고 심의에 관한 것일 뿐 이번 공정위 판단과 무관하다"며 "공정 당국의 판단과 별개의 사례를 끌어들여 논점을 흐리지 말라"고 말했다.
LG전자는 또 "특허청이 지난해말 'QLED라는 기술용어는 자발광 디스플레이를 의미한다'고 정의했다"며 "소비자가 잘 모르는 새로운 기술 명칭을 그런 기술이 구현되지 않은 제품에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를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