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소비자와의 분쟁조정건 중 전부를 수용한 건이 절반도 안되는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암입원보험금 관련 생명보험사 분쟁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2년간 암입원보험금 관련 분쟁조정 1808건 중 54.6%에 해당하는 988건에 대해 지급권고 결정을 내렸다.
생명보험사들은 이중 절반에 해당하는 546건(55.3%)에 대해서만 금감원의 지급권고를 전부 수용했다. 한편 손해보험사들은 금감원의 지급권고 건 모두 전부 수용했다.
금감원이 암입원보험금 관련 분쟁조정을 처리한 1808건 중 삼성생명을 상대로 한 것이 절반이 넘는 908건에 달했다. 한화생명이 272건, 교보생명이 24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3대 생보사가 전체 분쟁조정의 79%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2018년 9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암입원보험금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필요한 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급을 권고하고 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 대상 분쟁조정 안건 중 60.7%인 551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급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 중 삼성생명은 39.4%인 217건 만 전부 수용했다. 263건(47.7%)은 일부만 수용하고 71건(12.9%)에 대해서는 지급권고를 거절했다.
삼성생명의 전부 수용률은 생명보험사 평균(55.3%)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80.1%와 71.5%의 전부 수용률을 보였다.
전체 생명보험사 20곳 중 삼성생명 전부수용률의 2배인 80%가 넘는 보험사는 총 15곳으로 대부분 금감원의 지급 권고를 전부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