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우리은행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피해자들과 금융정의연대 관계자 등이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법정에 설 가능성이 커졌다. 증인 채택 불발로 국회 국정감사에 서는 것은 피했지만 금융당국이 검찰 고발을 시사한 데다가 피해자들이 형사고소에 나서고 있어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DLF의 손실 사태와 관련해 판매 창구였던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은행장의 정무위 국감 증인 채택이 끝내 불발됐다.
오는 21일 예정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 대한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설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지만, DLF를 판매한 은행들에 초점을 맞춘 감사에서 두 은행장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수장들이 은행 경영진에 대한 문책을 시사해 은행장들이 책임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윤 금감원장은 지난 8일 정무위 국감에서 “앞으로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영 측에도 필요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고발 계획에 대해 "검사가 진행 중이고, 검사가 종료되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종합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했다.
더구나 윤 금감원장은 은행 실무자들만 처벌받고 경영진은 책임 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냈으며, DLF 관련 분쟁조정안을 은행들이 거부하면 피해자에 대한 소송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의 형사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손태승 우리은행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금융정의연대는 약 2주간 우리은행 DLF 상품 피해자 고소인단 100여명을 모집했다.
이들은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DLF 상품 설계 과정부터 판매 전반에 걸쳐 고의성, 기망 행위, 자기 이익 행위 등 우리은행의 사기 행위가 확인됐다"며 "검찰이 하루빨리 압수수색 등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난 1일에는 금융소비자원이 손 행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도 지난 8월 23일 유관 단체들과 함께 손 행장을 DLS 사기 판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달 26일 기준 우리은행에서 판매한 DLF인 ‘독일금리연계전문사모증권투자신탁제7호(DLS-파생형)'의 손실률은 98.1%로 확정됐다. 원래 100% 손실이지만 만기까지 펀드를 유지한 경우 제공하는 1.4%의 쿠폰금리와 관리비용 일부 정산(0.5%)을 반영한 결과다. 예컨대 1억원을 투자했다면 원금을 다 날리고 192만원 정도만 손에 쥔다는 얘기다.
올해 5월 판매된 이 상품에는 총 48명이 83억원을 투자했으며 1억5770만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우리은행의 DLF 상품 만기는 이번 3건을 제외하고 앞으로 12건 더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