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송혜교에게 악성 댓글을 쓰고 루머를 유포한 누리꾼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송혜교는 지난 7월 경찰에 자신을 향한 악성 댓글과 루머를 올린 누리꾼 15명을 고소했다. 이를 수사하던 경기 분당경찰서는 누리꾼 A씨와 B씨를 각각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송혜교와 배우 송중기의 이혼 사실이 알려진 지난 6월 자신의 블로그에 '중국의 거물 스폰서가 결정적인 이혼 사유'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허위사실 공표로 송혜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비슷한 시기 송혜교의 파경 기사에 모욕적인 댓글을 달았다.
송혜교 측이 15명을 특정해 고소했으나 위 2명을 제외한 13명은 이미 해당 사이트에서 탈퇴하는 등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아영 기자 lee.ayoung@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