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3)의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에 대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이 진행된다.
15일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한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지난 8월 대법원은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한 1, 2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 고법에 돌려보냈다. "행정처분이 적법한지는 상급기관의 지시를 따랐는지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비례·평등원칙 등 법의 일반원칙에 적합한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재량권 불행사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해야 할 위법 사유가 된다"면서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는 설명이었다.
유승준이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한다면 17년 만의 입국도 가능해진다. LA 총영사관이 판결을 받아들여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이 불복해 재상고할 수 있고, 다른 이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다.
유승준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며칠 안 남았네요. 아무리 맘을 편하게 가지려 해도 그렇게 말대로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께도 진심 감사드려요"라며 파기환송심을 앞둔 소감을 적었다. 또 "나도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곧 만날 수 있기를"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