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콘텐츠협회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김창환 회장이 10대 밴드 더이스트라이트 멤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0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회사 소속의 문모 PD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직접 폭행에 가담한 문PD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바 있다.
김 회장은 문 PD의 이런 폭행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하고, 자신 또한 이승현 군에게 전자담배를 권하고 머리를 두 차례 때리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학대 및 학대 방조)를 받았다. 재판부는 "만 14살의 아이에게 뒤통수까지 치며 담배를 권한다는 것은, 그것이 평소 피고인의 행태인지는 몰라도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뒤통수를 1차례 때린 일은 있지만, 김 회장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를 보면 실형을 할 만큼 중하다는 결론에 이르지는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 PD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해 5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한다"며 1심보다 형을 낮춘 이유를 들었다. 이어 "과연 음악 연습생들을 가르치는 데 꼭 이렇게 욕설과 폭력이 행사돼야 하는지, 여러 가지 우려와 생각을 하게 된다"고 안타까워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