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2020년 새해부터 스마트폰을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는 품질 보증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삼성전자·LG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1월 1일부터 국내에서 판매하는 스마트폰에 대해 품질 보증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제조사들이 해외 일부 국가에서 같은 제품인데도 2년간 보증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새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위가 분쟁 해결을 위해 제정·시행하는 고시로, 분쟁당사자 사이에 별도 의사 표시가 없다면 합의·권고의 기준이 된다.
국내외 업체들은 공정위의 이번 조치가 권고 사항이지만 품질 보증기간을 일제히 늘리기로 했다.
애플은 개정안 시행 전인 작년 9월 11일부터 아이폰의 국내 품질 보증 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다.
삼성전자·LG전자 스마트폰의 보증기간 연장은 1월 1일 이후 제품을 새로 산 경우에만 적용된다. 1월 1일 이후 출시된 제품은 물론이고, 수년 전 출시된 구모델이더라도 1월 1일 이후 새로 구매했다면 연장된 보증기간이 적용된다.
다만 배터리나 충전기·이어폰 등 소모품의 품질 보증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1년으로 유지된다.
스마트폰 외에 노트북 메인보드 품질보증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그동안 기준이 없었던 태블릿 품질 보증 기간은 1년, 부품보유 기간은 4년이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