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내전' 정려원이 진영지청의 골칫거리를 해결했다. 악성 민원으로 3대 천왕에 등극한 황도끼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맞수를 던져 마구 휘둘릴 뻔한 검찰계의 중심을 바로 잡았다.
20일 방송된 JTBC 월화극 '검사내전'에는 정려원(차명주)이 악성 민원인 황도끼 사건을 맡는 모습이 그려졌다. 검사 인사철이 다가오자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한다면서 다들 몸을 사렸다. 그런 가운데 악성 민원으로 이름을 떨치는 황도끼가 또 사건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악성 민원인으로 이름을 떨친 3대 천왕 중엔 고소장을 한문으로 써와 골치를 아프게 한다는 전라도 백안 거사, 쌍욕과 저주를 퍼붓는 강원도 메두사, 그리고 고소가 놀이이자 특기인 황도끼가 있었다. 백안 거사는 3년 전 사망했고 메두사는 지난 과오를 씻고 세신사로 활동 중이었다. 현역으로 유일무이한 사람이 진영지청 관할 소속인 황도끼였다.
워낙 다방면으로 고소하기 때문에 정작 고소당한 사람은 자기가 무슨 일로 당했는지도 모르는 방식. 이런 식으로 고소한 게 5달 동안 200건이 넘었다. 특히 공무원들의 사소한 법령 위반을 책임 삼아 괴롭히는 게 특기였다. 법률을 줄줄 읊으며 검사를 당혹케 하는 방식이었다. 검사장뿐 아니라 검찰총장에게도 항의 편지를 보내 모욕을 주곤 했다.
모욕 편지의 수모를 당한 이성재(조민호)는 정려원을 불렀고 "담당 검사랑 같이 와서 (자신이 고소한 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근거를 설명하라고 한다. 물론 가서 설명할 이유는 없는데 매일 그런 편지를 보내겠다고 하지 않나"라고 토로했다. 정려원은 이를 거부하고 사건을 해결할 방법을 찾았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다. 정려원은 더 강한 수를 던졌다. 법 조항을 읊으며 검찰 출석을 거부하는 황도끼에 그가 출석해야만 하는 이유를 법 조항으로 대항했다. 협심증으로 출석을 거부하자 거부할 수 없는 이유를 들었고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막말을 던지자 "모욕죄에 해당하니 내가 직접 고소 절차를 밟겠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