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탁구협회는 12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이장호)를 열고 여자 국가대표 상비군 전지희(포스코에너지)에 대해 견책 징계를 내렸다.
탁구협회는 징계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6조(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를 적용한 것”이라면서 “국가대표 선수로서 스스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삼가하며 사회적 책임감과 도덕성을 유지해야하는데, 전지희가 국가대표 지도자와의 대화를 녹취해 공개한 건 선수와 지도자 간 신뢰를 깨뜨린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지희는 지난해 말 대표팀 훈련 과정에서 당시 사령탑이던 유남규 감독의 발언을 동의 없이 녹음했고, 이를 근거로 자신이 대표팀에서 불이익을 당했다며 협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해당 녹취 파일의 일부도 함께 첨부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유 감독은 지난해 12월 자진사퇴했다.
공정위는 당초 전지희에 대해 중징계(6개월 자격 정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논의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췄다. 탁구협회 관계자는 “공정위가 열리기 전 전지희가 유 감독을 찾아가 사과했고, 유 감독도 전지희에 대한 선처를 요청한 점을 감안했다”면서 “중국 출신인 전지희가 한국으로 귀화해 각종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으로 국외 선양에 이바지한 점도 징계 감경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감독과 선수 모두 시원섭섭해하는 분위기다. 유 감독은 “그나마 명예를 회복한 것 같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이번 상황으로 인해 대표팀에서 빠진 사람은 나 혼자 뿐”이라는 말로 아쉬움을 토로했다. 전지희 소속팀 포스코에너지의 김형석 감독 또한 “전지희도 동의 없이 감독의 말을 녹음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이번 일을 겪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마음 고생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