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들이 일부 제품에 '가격 할인' 행사를 한다고 하고선 실제 가격은 내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의 할인·행사 제품 21개의 판매가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의 가격이 행사 전과 동일했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9개 품목을 할인·행사 품목으로 표시했지만, 이 중 2개 품목은 행사 전후 가격 변동이 전혀 없었다. 가격 변동 차가 10% 미만이 2개 품목, 30% 미만이 4개 품목이었다. 오히려 행사 대상이 아니었던 12개 중 4개 품목은 최고가와 최저가가 30% 이상 차이를 보였다.
롯데마트는 11개 행사품목 중 2개의 품목이 이전과 같았다. 홈플러스는 15개 품목 가운데 4개의 품목의 가격이 같았다.
예를 들어 이마트는 '풀무원 얇은 피 꽉 찬 속만두' 제품을 총 5차례 '행사상품'이라고 표시해 판매했지만, 조사 기간 가운데 실제 가격이 인하된 경우는 단 한 번뿐이었다.
롯데마트도 이 제품을 6차례 '특별상품'으로 표기해 판매했지만, 실제 가격을 낮춘 것은 한 번뿐이었다. 홈플러스는 4차례 '행사상품'이라고 표시했지만, 가격을 한 번도 낮추지 않았다.
세제 등 1+1 상품의 경우 다른 업체의 2개 가격으로 책정한 뒤 1+1으로 표시해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 시 가격 할인 여부를 크게 고려하는 만큼 할인행사표기와 관련한 적절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CJ제일제당의 스팸 세트'는 대형마트 3사에서 8회의 조사 기간 모두 1만4980원에 판매됐는데 롯데마트 서울역점은 한번을 제외한(12월 21일) 7회차 모든 조사에서 가격표에 ‘가격할인’표시와 할인 전 가격을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가격 인하로 판단할 우려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풀무원 얇은 피 꽉 찬 속 만두'의 경우 이마트는 8회 중 1회만 인하했음에도 8회차 중 5회차를 '행사상품'으로 표시했다. 롯데마트 또한 동일제품을 1회만 인하했으나 8회차 중 6회차를 '특별상품'으로 표시해 판매했고 홈플러스는 가격 인하 없이 8회차 중 4회차를 '행사상품'으로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