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전 멤버 승리(30·이승현)가 9일 입대했다. 지난해 3월 '버닝썬 게이트' 이후 연예계서 은퇴한 승리는 각종 논란을 끌어안고 입대, '군대로 도망쳤다'는 의혹과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승리는 이날 오후 강원도 철원군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소했다. 취재진을 의식한듯 패딩조끼·후드티·트레이닝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오후 1시 34분께 신병교육대에 마련된 포토라인에서 서서 카메라를 향해 고개 숙이며 인사했다. '입대 소감이 궁금하다' '그간의 혐의는 인정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마스크를 벗지 않고 그대로 위병소를 통과했다. 이날 입대는 코로나19 여파로 승리를 비롯한 훈련병 전원이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신병교육대에 입장했다. 입구까지 차량으로 이동했다가 열이 있는지 점검한 후 교육대로 들어가는 방식이다.
불과 며칠 전 지인들과 입대를 앞두고 파티를 벌이며 웃고 까불고 거수경례하던 모습과는 상반됐다. 일부에서는 이날의 찍힌 모습을 두고 '마스크를 낀 채 웃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다. 다른 물의를 일으켜 입대한 연예인들도 소수의 팬은 모여 스타를 떠나보냈지만 승리의 입소 현장엔 팬들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승리는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강남 클럽 '버닝썬' 관련 논란이 촉발되자 지난해 3월 11일 은퇴를 선언한 바 있다. 그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이 너무나 커 연예계 은퇴를 결심했다. 수사 중인 사안에 있어서는 성실하게 조사를 받아 쌓인 모든 의혹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육군으로 현역 입대 예정이었지만 '버닝썬 게이트' 수사를 받기 위해 한 차례 입영을 연기했다. 경찰이 지난해 5월, 검찰이 올해 1월 그를 성매매 알선과 횡령·상습도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모두 이를 기각했다.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알선·성매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주요 혐의인 버닝썬 자금 횡령 부분의 형사책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혐의 내용·소명 정도·증거자료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승리가 불구속기소 되자 지난 4일 병무청은 그에게 입영통지서를 보냈다. 이번엔 입영 연기를 하지 않고 묵묵히 입대했다. 이 과정에서 입대가 시의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의 소리도 커졌다.
'버닝썬 혐의' 재판이 군법정으로 이관된 것에 대해 병무청은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검찰과 적극 공조하겠다. 관련 사건에 대한 민간법원 판결 결과 등의 진행 경과를 고려해서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제부턴 이관된 군사법원에서 판결을 받는다. 3심제로 운영되는 군사법원은 1·2심 재판만 담당하고 3심은 대법원이 담당한다. 승리 측이나 검찰 측이 1·2심 재판 결과에 불복한다면 승리는 민간에서 최종 판결을 받는다.
일단 5주간 신병훈련소에서 교육 훈련을 받은 뒤 군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 첫 공판은 경기도 포천시 육군 제5군단사령부 군사법원 또는 용인시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군사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상적으로 복무 기간을 마친다면 전역일은 2021년 9월 16일이다. 하지만 군사법원에서 징역 6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병역법에 따라 전역 처리되고 복역을 한다. 만약 6개월 이상 1년6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거나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돼 군복무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