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들이 Mnet '프로듀스'와 관련한 청탁의 목적으로 안PD 등에 향응을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2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된 안PD와 김CP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구속 기소된 안PD와 김CP 등 피고인이 자리했다. 피고인이 많은 것을 고려해 법원은 코로나 19로 출입 인원을 제한하고 입석은 할 수 없도록 했다.
판사는 재판부 변경으로 갱신 절차 안내 등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이어갔다. 피고인들에 진술 거부권이 있고 인적사항 변동시 고지를 해달라는 요청을 전했다.
또 검찰 측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다. 판사는 문자투표 개시 시작 전과 마감 이후 들어온 문자 금액도 사기죄에 성립하는가, 술자리에 있던 다른 동석자들이 있었다면 왜 기소되지 않았는가, 명시적으로 청탁이라 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가, 안PD와의 통화한 내역도 있고 만난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 과정에서 빠진 사람이 있는가 등에 대한 질문을 했다.
피고인의 법률대리인은 "술은 마셨지만 그 자리에서 대화 자체가 없었다" "제출한 증거 중에 통화 내역은 기획사들이 자랑삼아 흘린 내용들(과장된 내용)로 보인다" "모임 멤버만 봐도 부정청탁의 자리가 아니다. 향응 제공이 있었지만 관심있게 봐달라 정도였다. 분량을 확보해달라거나 미션곡을 미리 알려달라거나 순위에 들게 해달라는 말도 없고 증거도 없다" "친목도모를 위한 자리였을 뿐 증거가 없다" 라고 진술을 일관했다.
앞선 공판에서도 '프로듀스' 제작진의 변호인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연습생 소속사 관계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안PD 통화내역으로 기획사를 특정했다. 기지국 위치로 업소를 확인했다. 다른 기획사들과도 연락도 있지만 그 소속사 연습생이 데뷔 멤버로 선정됐거나 오래 살아남은 연습생들의 기획사로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원하는 증거나 자료는 추후 제출해 주기로 했다.
피고인 측 증인신문은 4월 7일 오후 2시로 잡혔다. '프로듀스' 조작 논란은 지난해 7월 19일 종영한 '프로듀스X101'의 파이널 경연이 끝난 후, 방송에서 공개된 득표수가 특정 수의 배수로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시청자들은 진상규명위원회를 결성하고 제작진과 소속사 관계자들을 고소, 고발했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프로듀스' 시즌1부터 조작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전 시즌으로 확대했다.
CJ ENM 또한 제작진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며 사안에 선을 긋는 태도를 취했다가 지난해 12월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기금 및 펀드 조성 등 음악 생태계와 시청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프로듀스' 시리즈로 벌어들인 수익도 포기하기로 했다. 엑스원은 소속사 합의 불발로 해체했고 아이즈원은 활동을 재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