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이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된다.
대한유도회는 "12일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징계 여부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2008 베이징올림픽 남자 73㎏급 은메달리스트 왕기춘은 지난 1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뒤 수사를 받고 있다.
왕기춘은 영구제명 및 삭단(유도 단급을 삭제)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도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4조(우선 징계처분)엔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징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에 있다 해도 제31조 제2항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왕기춘의 경우 아직 법정 선고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행위 자체가 인정되고 있어서 징계 사유가 된다는 판단이다. 유도회 위반행위별 징계 기준에 따르면 성폭력 가해자는 최대 영구 제명 및 삭단 조처다.
유도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징계가 의결되면, 해당 피의자에게 징계결정서가 통보될 예정"이라며 "피의자는 제34조(재심의 신청 등)에 따라 징계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한체육회에 재심의를 신청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유도회는 같은 날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여자대표팀 국가대표 선수에 관한 징계도 내릴 예정이다. 그는 지난달 17일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후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피주영 기자 akapj@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