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CJ ENM 산하 음악채널 Mnet '프로듀스' 시리즈의 조작 혐의를 받는 안모PD와 김모CP, 보조PD 이씨에 실형을 구형했다.
12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PD, 김CP와 불구속 기소된 보조PD 이씨, 소속사 관계자 5인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피고인 전원 참석한 가운데 안PD는 다리를 다쳐 목발에 의지하는 모습이었다.
재판은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입장을 제한했으며 입석은 금지됐다. 또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하도록 했다.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검찰은 "안PD가 술자리를 안 가졌다는 날짜는 증인신문을 통해 제외했다. 다만 안PD가 소속사 관계자 생일에 갔는데 모든 술값을 소속사가 냈으니 청탁성 접대가 맞다고 본다. 일부 반론 의견 따라 배임수재 금액도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PD 측은 "정황상 대부분 인정하나 아닌 날짜 하나를 제외해달라. 그 시점이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요청했다. 검찰은 "경위만 다르지 만난 건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고 판사는 "이 부분 액수가 적어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정리했다. 안PD 측은 또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프로듀스' 시리즈 불참 기획사에 대한 내용들이라는 설명이다. 소속사들 측은 모두 이의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검사 구형도 이어졌다. 범행 주도 여부와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했다. 안PD와 김CP에 징역 3년을, 보조PD 이씨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소속사 관계자들엔 "청탁 본질이 같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모의했다"면서 징역1년을 구형했다. 안PD에는 배임수재 금액으로 3699만7500원을 추징할 것을 판사에 요청했다.
이같은 구형에 검찰은 "지난해 7월 네티즌이 밝혀내면서 사건이 불거졌고 10개월간 수사와 공판이 이어졌다. 문자투표 고소인들은 무혐의 처리된 부분에 불복하고 있으며 고소인들 분노는 그대로다"면서 "피고인인 제작진은 자신들에 이익이 없는, 데뷔 멤버의 성공일 뿐이라지만 시청자들이 뽑는다는 프로그램의 기본 설정을 해 놓고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조작을 했다. 방송을 개인사유물로 생각한 것이고 시청자들을 들러리로 봤다"고 말했다.
특히 "'프로듀스' 시리즈는 다양한 연령대에서 인기있는 프로그램으로 실력에 따라 순위가 오르는 모습에서 시청자들이 공정함을 대리만족했다. 하지만 실제론 거짓과 조작이었고 이 부분에 배신감이 컸을 것이다. 소속사 관계자들은 이러한 방송 현실에 적극적으로 편승해 이익을 취했다. 방송 등 언론이 여론 반영의 역할을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대중을 혼동시킬 수 있기에 방송의 공적 책임감이 커져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