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영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상영 중 스크린을 촬영해 SNS에 게시, 논란에 휩싸였다.
정 부회장은 19일 자신의 SNS에 '백만년 만에 영화관 갔는데 관객이 두 명(나 포함). 편하게 보고 나오긴 했지만 걱정'이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에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가 상영 중인 스크린의 모습이 담겼다.
이처럼 영화 상영 중 스크린을 촬영하고 SNS에 올리는 행위는 불법이다. 영상저작물법 제104조의 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은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논란이 제기되자 정 부회장은 영화 장면이 거의 담기지 않은 사진으로 다시 게시물을 올린 상태다.
앞서 여러 유명 인사들이 비슷한 행동으로 세간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배우 김래원이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의 장면을 찍어 올렸다가 사과했고, 배우 공현주는 영화 '브리짓 존스의 베이비' 장면을 SNS에 게재했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