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사나이'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이근 대위가 빚투 논란에 대해 "돈을 갚았다"라고 해명 영상을 올렸으나, 폭로자 A씨가 이를 재반박했다.
3일 새벽 A씨는 인스타그램에 "진흙탕 싸움 같은 건 생각하지 않고 원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원금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게시물을 내려달라 해서 일단 내렸다"며 운을 띄웠다.
그는 "하지만 이근 대위가 올린 해명 영상에는 거짓이 많다. 언제 제가 현금을 받았으며 스카이다이빙 장비를 공짜로 받았다는 거냐. 2014년 5월 14일 50만 원짜리 스카이다이빙 슈트를 중고로 25만 원에 구매하고 입금했다. 이는 대여금과 상관이 없으며 2014년 9월 14일 코칭비 3만 원, 강하비 8만 원씩은 입금한 적은 있어도 무료 코칭을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헬멧은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했고 고도계는 김병만 형님께 중고로 샀으며 낙하산은 매번 대여했다. 스카이다이빙으로 채무를 변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형님의 팬분들, '당시에 왜 압류를 안 했냐'고 질문하는데 계좌를 압류했지만 잔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 실명과 사진을 공개한 것은 저는 거짓이 없고 당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형님의 팬분들이 저를 힘들게 한다. 제발 악성 DM 그만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이 문제는 부대의 명예와 상관없는 개인 간의 문제다. 개인 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제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부대의 명예를 높이겠다. 선후배님들께 죄송하다. 이해 부탁드린다. 200만 원 주고 끝내려 하지 말고 안 갚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200만 원이 아닌 2000만 원이라도 안 받겠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근 대위는 3일 새벽 해명 영상에서 “2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맞지만 현금 대신 스카이다이빙 장비를 A씨에게 주어 현물로 변제했다. 판결문도 사실이다. 하지만 당시 해외 출장으로 소송에 대한 사실을 몰랐다. 알았다면 대응을 했을 것”이라고 빚투 논란에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