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가 인수합병한 티브로드의 과거 ‘갑질’ 때문에 3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대리점법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SK브로드밴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100만원을 부과하고 브로드밴드노원방송에는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에 합병되기 전인 2017년 2월 티브로드는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줄였다.
이에 총 26개의 대리점 가운데 20곳의 수수료가 2017년 기준 전년 대비 18억3700만원이나 감소해 경영상 피해가 발생했다.
수수료 변경안에 따르면 대리점이 고객 유치 실적을 20%는 늘려야 전년과 동일한 수준의 수수료를 가져갈 수 있었다.
이들은 수수료 체계를 바꿀 경우 경영이 어려워진 4개 영업전문점은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사의 비용 절감을 위해 대리점에 지급하는 단가를 줄였다.
티브로드는 또 성능 문제로 팔리지 않아 악성 재고로 남은 알뜰폰을 소진하기 위해 2013∼2014년 대리점 현장 직원들이 쓰는 업무용 단말기 535대를 자신의 알뜰폰으로 교체하게 했다.
현장 직원들이 알뜰폰 이용 불편을 이유로 다른 개인 핸드폰을 사용할 경우 알뜰폰 사용 약정 기간에 해지(총 194대, 36.2%) 시 위약금은 대리점이 부담하게 하는 등 손해를 발생시켰다.
티브로드는 2014년 8월 기존 대리점주가 보유한 디지털방송(30대)·초고속 인터넷서비스(35회선) 상품을 일방적으로 신규 대리점에 명의 변경시킨 후, 3년의 서비스 이용 약정기간까지 계속 보유하게 강요했다. 신규 대리점들은 직접 쓰지도 않는 상품에 대한 이용대금으로 총 1576만5천원을 내야 했다.
이에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에 행위금지명령과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5100만원을 부과했다. 브로드밴드노원방송(과거 티브로드 자회사)은 불이익제공 행위 관련 대리점이 1곳인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만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