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사나이'로 스타덤에 오른 이근 예비역 대위가 대한민국 해군에 지급 경비 환수 소송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는 '가짜사나이 무사트 이근 새로운 거짓말!!! 국방부-해군 공식 확인!!!'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스트리밍 방송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유튜버 김용호는 "이근이 네이비실(미 해군 특수부대)로 국비 연수를 다녀왔다"면서 "(국비 연수를 다녀오면) 연수 기간의 2배만큼 의무 복무 기간이 늘어나 전역을 못 한다. 그런데 이근은 전역했다"고 주장했다.
가세연은 이에 대한 이 대위의 과거 해명 인터뷰를 인용해 폭로를 이어갔다. 이 인터뷰에서 이 대위는 "밝히려고 했었다. 교육비를 다 돈을 냈다. 그렇게 해서 병역을 했다(마쳤다). 교육 갔다 온 게 8500만 원 정도인데 9000만 원 정도 지불을 했다"고 밝혔다.
의무복무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전역한 대신 연수 비용을 해군 측에 지급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세연 측은 "해군이 이 대위에게 연수비를 받지 못했다고 알려왔다"고 주장했다.
가세연이 공개한 해군의 공식 답변서에는 "해군에서 대상자(이 대위)에 대해 제기한 소송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아니라 미국 네이비실 과정 연수비에 대한 지급경비 환수 소송"이라며 "해군은 소를 취하한 사실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어 "미환수액에 대한 채권소멸시효는 2026년 10월 27일이며 지속적인 회수 활동 중에 있다"고도 설명했다.
"돈을 다 갚았다"는 이 대위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김용호는 "이거 국가 세금이다. 확실하게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