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훈 홈앤쇼핑 전 대표 부정채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강남훈 전 홈앤쇼핑 대표가 6일 열린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와 여모 전 인사팀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강 전 대표는 여씨와 함께 2011년 10월과 2013년 12월 홈앤쇼핑 1·2기 신입사원 공채를 진행하면서 10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채용으로 인해 유무형의 대가를 받았는지 증거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며 ”추천자를 전달한 사실만으로는 채용을 암묵적으로 지시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중앙회 출신인 강 전 대표는 2012년 7월 홈앤쇼핑 대표로 취임해 두 차례 연임했지만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후 2018년 3월 사임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