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된 전 유도국가대표 왕기춘이 지난 6월 26일 오전 첫 공판이 열리는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해 법무부 호송버스에서 내리고 있다. 뉴스1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32)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이진관)는 20일 여성 제자를 성폭행한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8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고,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 등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성범죄를 포함해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크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을 수사한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부장 양선순)는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왕씨에게 징역 9년과 신상정보 공개, 10년간의 취업제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왕씨는 2017년 2월 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 제자인 A양(17)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양(16)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지난해 8월부터 2월까지 자신의 집이나 차량에서 B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해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왕씨는 재판 과정에서 “연애 감정이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앞서 왕씨의 변호인은 지난 7월 10일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애 감정이 있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또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 등은 없었고, 성 착취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당초 왕씨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왕씨가 아동 성범죄적 관점에서 전형적인 ‘그루밍(grooming) 과정’을 거쳐 B양에게 성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봤다. 그루밍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뜻한다.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 당시에는 자신이 성범죄의 대상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앞서 대한유도회는 지난 5월 12일 왕기춘을 영구제명하고, 중징계인 삭단(단급 삭제) 조처를 내렸다. 왕씨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출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