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잠든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중앙포토술에 취해 항거불능으로 잠든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헤어지고 나서는 “바람나서 헤어졌다”며 험담을 퍼트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장찬수)는 준강간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1월 A씨는 영주 시내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와 B씨 둘 다 만19세였다. B씨는 이후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3월 대학 친구 3명에게 “B가 바람이 나서 나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했다”, “빌린 돈을 갚기 싫어한다”는 등의 꾸며낸 말을 퍼트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고 3회에 걸쳐 명예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임신 중절 수술을 해야 했던 점을 비춰보면 비난가능성도 크다”며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