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현준의 전 매니저 김 모 씨가 '무혐의'를 주장하는 신현준의 발언에 대해 반박했다.
신현준의 전 매니저 김 모 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프로 손석봉 변호사는 22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신현준 씨는 김 씨가 제기한 갑질 논란, 프로포폴 투약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고 하면서 마치 김 씨가 제기한 폭로 내용이 허위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먼저 갑질 논란과 관련, "신현준 씨를 상대로 갑질 논란 자체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바 없다. 따라서 신현준 씨에 대한 갑질 논란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바 있다는 취지의 신현준 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다만 본인은 갑질 논란과 관련해 신현준 씨가 발표한 해명 내용 중 본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허위사실이 여럿 있어 이를 문제 제기한 바는 있는데, 수사기관은 신현준 씨가 아닌 주변의 다른 사람이 인터뷰한 내용이라거나 본인의 인터뷰 내용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발표한 것으로서 김 씨를 비방할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을뿐"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프로포폴과 관련한 입장이었다. "과거 신현준 씨의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바는 있으나,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했다는 이유로 고발장이 반려된 바 있다. 다만 이와 별도로 수사를 의뢰한 사안은, 신현준 씨에게 프로포폴 투약을 받은 병원을 소개한 바 없음에도 김 씨가 병원을 소개했다고 한 신현준 씨의 해명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수사기관은 '소개를 했다'는 표현이 명예를 훼손할만한 표현이라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현준 씨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현준 씨로부터 과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폭로한 이후 신현준 씨와 함께 일하거나 관련이 있던 몇몇 사람들이 신현준 씨에 동조해 신현준 씨로부터 후배 로드매니저의 급여를 수령한 후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신현준 씨의 매니저임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한 후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한 바 있어 이들 몇몇 관계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주장을 사실로 인정해 이 모 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했고, 김 모 씨에 대해서는 경찰이 모욕죄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기타 관계인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씨의 법률대리인은 "현재 신현준 씨는 본인의 폭로 내용이 허위라는 이유로 검찰에 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이므로 향후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온 이후 입장을 다시 밝힐 예정"이라고 끝맺었다.
앞서 신현준의 전 매니저 김 씨는 신현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며 정산도 약속대로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동안 신현준에게 욕설을 들었다고 폭로해 논란을 야기했다. 신현준은 해당 논란에 대해 해명했고 지난해 7월 명예훼손 혐의로 김 씨를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