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층에 사는 여성의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려다가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는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27)에게 지난 15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저녁시간에 서울 강북구의 한 빌라 2층 B씨(여)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하고 들어가려 했다. 문을 연 A씨는 집안에 B씨가 있는 걸 보자마자 그대로 도망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가스요금 지로용지를 보며 올라가다가 층수를 헷갈렸다'며 주거침입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지로용지를 보며 자신의 집인줄 알고 평소처럼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공교롭게 현관문이 열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도어락 비밀번호는 같은 번호로 구성은 돼있지만 순서가 상이한 다른 번호"라며 "실제 비밀번호를 누를 때 손의 움직임(이동경로)이 전혀 겹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 주장대로 이동경로가 완전 다른 비밀번호가 우연히 눌러져 현관문이 열려졌다는 것은 경험칙상 도저히 믿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이 틀리지 않고 한 번에 정확히 입력해 도어락이 열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A씨가 사전에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단 한 번에 문이 열렸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A씨가 지로용지를 보며 계단을 올라가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경찰이 찾고 있는 것을 A씨가 알면서도 피해자 집 현관문에 인적 사항없이 편지·음료수를 가져둔 점 ▶범행 뒤 여행을 떠나 주거지를 이탈한 점을 들어 행위를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