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이재용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에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있다.
취업 대상 직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나 일부를 출자한 기관과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86억여원 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로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달 18일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과 특검팀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자가 격리를 끝낸 이 부회장은 ‘옥중 경영’ 본격화를 알렸지만 취업제한 통보로 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수감 1년과 취업제한 5년으로 앞으로 6년간 공식적으로 경영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대주주로서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직접적인 관여가 불가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삼성의 초격차 행보에도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미래를 향한 과감한 선택과 대규모 투자로 삼성전자의 초격차 전략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시스템 메모리 분야의 1위 달성에도 적신호가 드리우고 있다. 이 부회장은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글로벌 1위를 달성한다는 '반도체 비전 2030'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비전 2030 비전에 따라 2030년까지 133조원을 투자한다. 업계에 따르면 세계 파운드리 시장은 재택근무, 원격교육 등 영향으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고성장세를 보이며 시장 규모가 75조원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