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기차 완속 충전기 앞에서 14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공공기관은 앞으로 100% 친환경차를 구매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기차 차주들 사이에서 충전 시 불만과 불편 사항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법상 급속충전시설만 단속 대상에 포함돼 있으며 이곳에 2시간 이상 주차하면 10만원 과태료를 물었다.
이런 이유로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완속충전시설에서는 이용자들이 전기차 충전이 완료된 이후에도 장기간 주차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한 피해는 다른 전기차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차가 완속충전기에 14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완속충전기에서 충전을 위해 장기간 점유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단속시설에는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주택 등이 포함된다.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규모, 주차여건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단속범위를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도 100%로 늘렸다. 공공기관이 신차 구매 또는 임차 시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16년 처음 도입된 이후 의무구매비율은 50%, 70%로 커졌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 장의 전용차량은 전기차 혹은 수소전기차로 우선 구매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100% 의무구매는 공포한 후 즉시 시행한다. 완속충전기 장기간 점유 단속은 단속범위(주택) 등 위임사항을 고시로 정하기 위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친환경차 전환 속도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선 대규모 수요창출과 충전 편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친환경차법 개정도 추진해 렌터카와 대기업 법인차량 등 대규모 수요자를 대상으로 구매목표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 비율을 상향(0.5% → 5%)하는 등 친환경차 친화적 사회시스템을 지속 구축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