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김흥국의 교통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김흥국 차가 횡단보도 앞에서 빨가 신호등일 때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멈춰서는 장면이 담겨있다. 이후 오토바이가 김흥국의 차 앞을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서 접촉 사고가 발생하는 영상이다.
김흥국과 오토바이 운전자 A씨의 통화 녹취도 공개됐다. A씨는 "뺑소니 혐의가 적용되면 변호사 비용까지 합치면 3500만원이 넘을 것이다. 그 돈을 나에게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30대 남성으로, 정강이가 찢어지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흥국도 입장을 밝혔다. "뺑소니는 절대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멈춰섰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와서 스치고 지나갔다. 오히려 내가 피해자"라고 호소했다.
이어 김흥국은 "3500만 원에 합의해주면 경찰서에 가서 다친 데 없다고 말해주겠다는 터무니 없는 요청을 했다. 그런데 그 운전자는 병원도 가지 않고 아직 경찰 조사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앞서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쯤 김흥국은 서울 이촌동의 한 사거리에서 SUV 차량을 몰고 정지 신호에서 불법 좌회전을 시도하다 신호를 위반한 채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해당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뺑소니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