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1일 김흥국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조사를 거친 후 "혐의가 인정되며 법리적으로도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김흥국은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께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SUV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면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김흥국은 블랙박스를 공개하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영상에는 오토바이가 김흥국 차량을 치고 지나가는 모습으로 보여 네티즌들 사이 여러 이야기가 오갔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김흥국은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 오토바이는 황색 신호에서 직진해 신호위반 과실은 김흥국 쪽에 더 있었다. 좌회전 상태로 교차로에 많이 진입해 있어 김흥국이 오토바이 진로를 방해했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