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가 중국에서 바이오 기업 론자와의 소송에서 이기면서 위탁생산 확대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 기업 론자를 상대로 제기한 세포주(Cell line) 관련 특허 무효심판에서 승소했다. 지난 1월 중국 지식산권국 복심무효심리부에 제기한 세포주 관련 특허 무효심판에서다. 심판 절차를 거쳐 6월 21일 무효 심결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 이어 중국에서도 승소하면서 위탁사업 확대에 청신호를 밝혔다.
세포주는 대량 증식해 원하는 항체의약품을 만들어주는 세포를 말한다. 론자의 특허는 세포주의 증식을 돕는 일부 단백질에 대한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미 2019년 국내에서 무효화한 론자 특허의 중국 패밀리(family) 특허다. 패밀리 특허는 하나의 특허가 여러 국가에 등록된 경우를 뜻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심판에서 론자의 특허가 지금은 다들 널리 사용하는 기술이라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지식산권국에서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국내에 이어 중국에서도 론자의 세포주 관련 특허를 무효로 하는 데 성공하면서 중국 내 바이오의약품 수탁개발(CDO) 사업과 관련한 걸림돌이 모두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CDO는 항체의약품을 대량생산할 수 있도록 세포주와 생산공정을 개발해주는 사업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CDO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대처한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을 맡으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제품 생산 분의 매출이 인식되면서 실적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2분기 매출 4122억원, 영업이익 1688억원으로 각각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매출은 신규 제품 수주 성과에 따른 3공장 가동률의 상승과 코로나19 제품 판매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45억 원(+34.0%)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매출 증가와 3공장 가동률 상승에 따른 이익 본격화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7억원(+105.7%)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