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를 소지하고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킬라그램(29·이준희)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킬라그램에게 앞선 검찰의 구형과 같은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과 2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 제3자에게 유통하지 않고 단순 흡연 목적으로 소지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이 끝난 후 킬라그램은 별다른 말 없이 조용히 재판장을 빠져나갔다.
앞서 킬라그램은 올해 3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쑥 타는 냄새가 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킬라그램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킬라그램은 "전자담배 냄새일 뿐 대마초가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자택에서 대마초가 발견되자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2일 열린 첫 공판에서 킬라그램 측 변호인은 "최근까지 킬라그램이 라디오에도 출연하고, 앞으로 음악 강사로도 활동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일로 모든 것을 잃을 잃게 됐다"며 "자신의 잘못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킬라그램 본인 역시 "한국에서 힘들고 외로웠던 마음을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킬라그램은 2016년 Mnet 예능 '쇼미더머니5'로 처음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렸다. 이후 '쇼미더머니6', '쇼미더머니9'을 비롯해 음악, 예능 등 다방면에서 활동을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