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첫 정식 가상자산사업자가 됐다. 제도권 위에서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이다.
전례 없던 가상자산 사업이 금융당국의 틀 안에 처음 들어온 터라,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전날인 5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증을 수령했다.
FIU 관계자는 "신고 접수된 사업자 42개 중 2개 사업자에 대한 신고 수리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업비트 외 다른 한 곳은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이며,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 중 코인원과 빗썸은 아직 신고 수리를 기다리는 중이다.
업비트의 가상자산사업자 효력 발생일은 6일이며, 이날 0시부터 업비트 이용자에 대한 고객 확인 제도도 시행된다.
이에 따라 업비트는 이날부터 신분증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한다. KYC란 가상화폐 거래소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거래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업비트는 거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고객에 KYC를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고객 확인이 완료되면 1회 100만원 제한은 해제된다.
업비트는 공지문을 통해 "고객확인의무 시행일 이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회원은 고객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매수·매도, 입금·출금)할 수 없게 된다"고 안내했다.
이에 가상화폐 거래시장 점유율 70%에 육박하는 업비트의 이용자가 KYC를 위해 트래픽이 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업비트 이용자는 830만명에 달해 KYC 시행과 동시에 고객들이 신원확인을 위한 접속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업비트는 인원 분산을 위해 매수·매도, 입·출금 액수가 100만원 미만인 고객에 대해서는 일주일 후인 13일부터 KYC를 적용하기로 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행정안전부 전산망을 거쳐 이용자가 입력한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하게 되는데, 현 상황에서는 1초당 3∼15건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업비트 이용자에 대한 신원 확인 절차가 빠르게 처리된다고 가정하면 6~7일에 끝날 수도 있다. 하지만 늦어지면 최장 석 달이 소요될 수도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제도권 영업 전날에는 '상장피 의혹'이 제기되며 잡음도 나왔다. 업비트가 부실코인 거래로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고 상장피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두나무 관계자는 "업비트는 거래지원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며 "마케팅을 위해 참여 회원들에게 나눠주는 이벤트를 대행한 것일 뿐 거래지원을 위해 강제된 거래지원 수수료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별금융정보이용법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 확인 등을 강화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투자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