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이하 음레협)가 코로나19로 인한 대중음악업계의 피해를 또 한 차례 호소했다.
7일 읍레협 측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에 대해 정확한 기준 아래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규정을 전면 재검토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6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전면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음레협 윤동환 부회장은 "대중음악업계는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방역 지침에 의한 공연 취소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 공연 취소로 발생하는 손실은 공연 제작자가 부담해야 했으며 공연에 투입되는 업체와 인력, 대중음악 가수들의 수입이 끊겨 세상을 등지는 일도 다수 발생했다. 나라의 배려, 정부의 지원이 있을 거라고 기다렸지만 식당, 카페, 유흥업소 이외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발표가 있었다. 참담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8월 지급되었던 희망회복자금에 이어 소상공인 손실보상제까지 기준도 없이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코로나19는 어느 업종, 어느 업체에만 피해를 입힌 것이 아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 위원회에서는 업종으로 대상을 구분하고 있다. 작년과 달리 지금은 국세청을 통해 2019년과 2020년의 매출 비교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었는지 아닌지 판단이 가능한 시기다. 그런데도 정확한 기준도 없이 업종으로 대상을 구분 짓는 것은 국민을 위로하기 위함이 아닌 정치적인 이유로 받아들여진다"고 덧붙였다.
읍레협 측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연 취소로 인한 피해 규모를 조사했음을 밝혔다. 윤동환 부회장은 "지금까지 총 1,094건 1,844억이라는 엄청난 손해를 보았다. 실제로 개최가 확정되었던 공연만 해당하는 수치이며, 준비하던 공연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훨씬 크다. 올해 대중음악계 매출은 약 78%가 감소했다.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고 전했다.
끝으로 "자영업자만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아니다. 현재 대중음악업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계, 모델업계 등도 똑같은 국민이다"라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가 정확한 기준 아래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규정을 전면 재검토해달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