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엘이 1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언론을 통해 입장문을 보냈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많은 분께 정말 죄송하다.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의자와 변호인 출석 없이 서면으로 구속 여부 판단을 위한 심리를 진행하게 됐다.
노엘은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영장 심사에선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재물손괴, 형법상 상해·공무집행방해 등 5개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음주운전을 했는지 입증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등의 증거를 수집했지만 혐의를 밝혀내지는 못했다. 동승자는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노엘은 2019년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