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선수의 베팅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을 어기고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 선수 정현욱(22)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으로 수사기관에 자수했다"며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 25일부터 올해 1월 6일까지 서울시 강남구 자택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해 75차례에 걸쳐 축구와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는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한 번에 1만∼25만원의 판돈을 거는 등 총 560만원으로 도박을 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0조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에 따르면 체육진흥투표권 발생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는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도 야구 규약 제148조 6항을 통해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과 이용행위 등 국민체육진흥법상 금지하거나 제한되는 행위를 하면 KBO 총재는 부정행위 제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올해 초 정씨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사실이 드러나자 소속팀이던 두산베어스는 KBO에 자격정지 선수 지정을 요청했고, KBO는 정씨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