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최근 발생한 유·무선 서비스 장애의 보상 규모를 최대 400억원으로 책정했다. 개인 무선 가입자는 약 1000원, 소상공인 인터넷 가입자는 7000~8000원의 요금 감면을 받게 될 전망이다.
KT는 1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사옥에서 설명회를 열고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 및 고객보상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5일 유·무선 서비스 접속 오류로 식당·카페 등 전국 영업점 신용카드 결제는 물론 학교 원격수업, 개인 휴대전화 연결 등에 광범위한 피해를 미친 데 따른 것이다.
구현모 KT 대표는 이날 설명회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자료를 통해 "KT를 믿어주신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속히 재발방지대책을 적용해 앞으로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개인 1000원·소상공인 7000~8000원 보상 보상 기준은 개인고객과 기업고객의 경우 최장 장애 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을 적용한다.
인터넷과 IP형 전화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 기준으로 보상한다. 고객들의 개별 문의와 신청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보상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접수 절차 없이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에서 보상금액을 일괄 감면한다.
총 보상 대상은 400만 소상공인을 포함해 3500만 회선에 이를 전망이다. 인터넷·전화·기업 상품을 모두 포함한다. 소상공인이 개인 인터넷·이동통신 상품을 이용해도 중복으로 보상한다.
예를 들어 개인 이용자가 월 5만원의 이동통신과 월 2만5000원(100Mbps)의 인터넷 상품에 가입했으면 15시간 기준을 적용해 각각 1000원, 700원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여기에 해당 가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100Mbps급 인터넷을 쓰고 있다면 10일 치인 7000~8000원을 보상받는다. 월 3만6000원의 기가급 상품을 이용하면 보상액은 1만2000원으로 올라간다.
박현진 KT 네트워크혁신TF 전무는 "아직 계산이 덜 된 부분이 있다. 소상공인 수치도 변할 수 있다"며 "내부적으로 추산한 결과 350억~400억원 규모로 피해보상 규모를 추산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KT는 원활한 요금 감면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담센터를 이번 주에 열고 2주간 운영한다. 전용 홈페이지에서 보상 기준 및 보상 대상을 안내하고, 보상액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실망스럽다"…개인 "한 달 요금 감면하라" 아직 확정된 내용이 없지만, 요금 감면 외 영업장 신용카드 결제 불가로 인한 매출 타격과 주식 거래 제한 등의 2차 피해 보상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개별 고객 문의 유형이 다양하고 상황에 따라 객관성·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점심 피크시간에 결제·배달 불가 등 유·무형의 각종 피해가 생겼는데 보상액 자체가 터무니없다. 업계는 실망스럽다는 입장이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약관 개정·백업망 구축 등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개인 가입자들도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한 달 요금을 감면하라" "자영업자만 피해자인가" 등 아쉬운 반응을 보였다.
KT는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신규 장비 도입 과정서 협력사 직원이 라우팅(네트워크 경로 설정) 작업을 하다 명령어를 누락한 점, 자사 담당 직원의 부재로 원인 파악이 늦어진 점, 야간이 아닌 주간에 작업을 강행한 점 등을 들었다.
이에 직원 실수로 인한 장애를 막는 시뮬레이션 시스템과 라우팅 오류 확산 방지 기능을 전체 망으로 확대한다. 기본 작업 절차는 철저히 준수하고, 3중의 '현장 작업 자동 통제시스템'을 도입한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