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기업 총수로는 처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전원회의에 출석한다.
최태원 회장은 15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열리는 공정위 전원회의에 직접 모습을 드러낸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출석 의무가 없지만 최 회장은 자신이 직접 연루된 사안이라 출석을 결정했다.
전원회의는 공정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해 징계 여부와 징계수위 등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다. 따라서 전원회의 결과에 따라 최 회장의 징계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쟁점은 ‘사업기회 제공’ 여부다. 2017년 SK는 LG로부터 반도체 웨이퍼 제조업체 실트론을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최 회장은 29.4% 지분을 2535억원의 사재를 털어 매입했다. SK는 그해 1월 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000원에 인수했다. 최 회장은 나머지 49% 잔여지분 중 29.4%를 주당 1만2871원으로 할인된 가격에 매입했다.
공정위는 SK가 총수에게 지분 취득 기회를 넘겨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 제공’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공정거래법 23조2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총수 사익편취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지분 매입을 통한 사업기회를 확보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각종 논문과 기존 판례, 조사 자료 등을 취합했다. 그리고 총수의 사익편취로 결론을 지은 심사보고서를 지난 8월 SK 측에게 전달했다.
공정위는 지분 인수 과정에서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SK 측은 이미 주총의 특별결의요건 70.6% 지분을 확보했고, 추가 매입과 관련한 투자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사회 개최는 불필요했다고 반박했다. SK는 “나머지 29.4% 지분 인수를 고민하다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또 지분 매입 과정에서의 경쟁자 유무와 관련해서도 다툼의 여지도 있다. 공정위는 부당하게 경쟁자 배제 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SK 측은 “최 회장이 당시 중국 등 외국 자본의 지분 인수 가능성 등을 고려한 뒤 채권단이 주도한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해 추가로 지분을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SK와 공정위는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가 지난 8월 전달했던 심사보고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최 회장과 SK의 법적리스크는 커질 전망이다. 전원회의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의 결정은 1심 재판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지분 매입 당사자인 최 회장이 검찰에 고발한다면 장기적인 사법리스크가 우려된다.
지금까지 공정위가 총수의 사업기회 유용 법리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한 사례는 1건 있었다. 2019년 이해욱 DL 회장에 대해 사익편취로 규정해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대림산업 및 자회사 오라관광은 총수일가 지분 100% APD에 글래드호텔의 브랜드 사용료를 과도하게 지급했다.
검찰에 고발당한 이해욱 회장은 2년 가까이 검찰 수사를 받았고, 올해 7월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받았다. 함께 기소된 DL그룹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는 각 벌금 5000만원, 3000만원이 선고됐다. 이에 이해욱 회장은 항소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만약 최태원 회장이 검찰에 고발된다면 형사 처벌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어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