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최수환 부장판사) 심리로 정일훈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그는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다른 피고인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 3000여만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 등을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암호화폐가 이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징역 2년, 추징금 1억 3300여만원의 판결을 뒤집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치료와 추징금 1억 2663만원도 명령했다.
죄수복을 입은 정일훈은 집행유예 선고에 눈을 질끈 감았다. 방청석에선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판사는 "이번 집행유예 판결의 의미를 잘 새기고 재범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정일훈은 조직적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이 아니고 계획적 매수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1회 구입량도 소량이었으며, 전과 기록도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 정일훈이 자발적으로 마약을 끊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중독 치료를 위한 온라인 강의를 들었던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또 2심 공판 시작 이후 100건이 넘는 반성문을 제출했고 그의 팬들 또한 탄원서를 냈다.
판사는 "정일훈은 2019년 1월경 자발적으로 대마 매매 및 흡연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가족들이 강한 선도 의지를 보이고 있고 사회적 유대가 잘 유지되고 있어 재범 억제 차원에서 긍정적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일훈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가 알려졌고, 지난해 12월 31일 비투비에서 탈퇴했다.
황지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jeeyoung1@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