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4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김홍국 하림 회장 일가를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말 공정위는 하림그룹 8개 계열사가 김 회장의 아들 회사인 육계 가공업체 올품을 부당 지원했다고 보고 과징금 48억8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영권 승계 방안을 검토하던 김 회장은 2012년 1월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던 올품(당시 한국썸벧판매) 지분 100%를 아들 준영 씨에게 증여했다.
이를 통해 준영 씨는 올품→한국인베스트먼트(당시 한국썸벧)→하림지주(당시 제일홀딩스)→하림그룹으로 이어지는 지분 구조로 아버지를 뛰어넘는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
이후 하림 계열사들은 김 회장과 그룹본부의 개입 아래 올품에 구매물량 몰아주기, 고가 매입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당시 공정위는 총수를 고발하지는 않았다. 고가 매입이나 과다한 중간 마진 지급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직접적인 증거까지는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고발 내용이 공정위 처분과 겹치는지 법리검토에 착수했다. 경찰은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되면 고발인과 하림 측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