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니스 국가대표를 키운 최모(59) 코치가 초등학교 선수를 폭행했다. 그런데 경상북도테니스협회는 경징계인 견책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7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코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경북 소재 모 초등학교 테니스부를 이끌던 최 코치는 지난 2019년 테니스부 일부 선수들이 잡담한다는 등의 이유로 뺨과 머리를 때리고 볼을 꼬집었다. 대회 도중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있는 자리에서 선수에게 욕설하기도 했다.
법원은 "초범이고 학생들을 엄격하게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해 벌금형을 내린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01년 모 초등학교 코치로 부임한 최 코치는 초등부 전국 1등도 수시로 배출하면서 대한체육회, 한국초등테니스연맹으로부터 최우수 지도자상도 받았다. 현직 국가대표도 키워냈다. 그런 최 코치에게 지도받기 위해 전학 오는 테니스 선수도 많았다.
그러나 뛰어난 성적을 위해 일부 학생들에게 과한 체벌을 하면서 지도방식에 문제가 제기됐다. 폭행 피해 학생 학부모들이 학교에 항의했고,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윤리센터 등에 신고했다. 최 코치는 올해 2월 학교 코치직에서 물러났고, 1심 판결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경상북도테니스협회는 지난 6일 가장 가벼운 견책처분을 내렸다. 협회 관계자는 "오랫동안 코치로서 학생들을 잘 이끌었던 공이 있어서 견책에 그쳤다. 단 또 물의를 일으키면 코치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조건을 걸었다"고 전했다. 이에 피해 학생 학부모들은 "폭행을 당한 아이는 힘들어했는데 너무 가벼운 징계"라며 경상북도체육회에 재심을 요청할 예정이다.
최 코치는 학교는 떠났지만 지난달 경북 소재 아카데미를 열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최 코치는 "아이들을 심하게 때린 적이 없다.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받지 않아서 아카데미에서 학생을 가르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피해 학생 학부모들은 "반성하고 사과하는 모습 없이 또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건 지도자로서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소영 기자 park.soyoung0914@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