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한 폭행 시비로 검찰에 송치됐던 배우 이규한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이규한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와 관련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규한은 고소인을 상대로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이규한 측은 "무고죄 등 혐의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전했다.
이규한은 지난 2020년 8월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일행과 함께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다. 윤전자는 이규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정식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이에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돼 조사가 이뤄졌다.
검찰 송치 당시 이규한은 자신의 SNS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전 제 목숨을 걸고 폭행, 폭언,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고 결백을 주장한 바 있다.
박정선 기자 park.jungs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