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와 벤츠 등 5개 자동차 회사 26개 차종이 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아,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기흥모터스, 화창상사 등 5개사 26개 차종 26만6632대에서 제작 결함을 발견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아의 카니발 등 5개 차종 25만590대는 충돌 시 에어백 제어장치 제조 불량으로 충돌 시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벤츠코리아의 CLS 400 d 4매틱 등 7개 차종 1만781대는 엔진 제어장치 소프트웨어에서 냉각수 펌프 내 진공 압력이 높게 설정돼 냉각수가 누수되고, 전기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또 S 580 4매틱 등 6개 차종 3805대는 엔진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엔진 시동 후 차량 도난방지장치 데이터가 엔진 제어장치에 저장되지 않아 엔진 시동이 꺼지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S 400 d 4매틱 838대는 뒷바퀴 브레이크 패드를 유럽 사양으로 인정하면서 부품 장착 시에는 미국 사양으로 인정된 패드를 장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추후 시정률을 감안해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만트럭버스코리아의 TGX트랙터 등 2개 차종 395대는 브레이크 제어 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자동차 안정성제어장치의 기능고장 경고등 점등이 지연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차량에 대해서도 시정률을 고려해 과징금이 부과된다.
기흥모터스의 할리데이비슨 팬아메리카 등 2개 이륜 차종 181대는 동승자 손잡이가 좌석 받침대로부터 이탈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창상사의 인디언 치프 빈티지(CHIEF VINTAGE) 등 3개 이륜 차종 42대는 주행 중 전조등이나 안개등이 점등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들은 각 제작사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시정조치 전에 결함 사항을 자비로 수리한 소유자는 제작사에 수리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