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의 동료 선수 불법 도청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최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심석희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앞서 일부 매체는 심석희가 코치 A씨에게 “최민정이 감독한테 뭐라고 지껄이나 들으려고 락커에 있는 중”이라며 “녹음해야지”라고 한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도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는 불법 도청을 한 심석희를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민원이 제기됐다. 이 민원은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된 뒤 남대문서에 배당됐다.
경찰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수사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