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논란으로 20년 째 국내 입국이 거부된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 공판이 28일 진행된다.
지난 변론에서 유승준 측 대리인은 “사증 발급거부 처분 자체가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병역기피가 있는 경우에도 38세 이상 지나면 비자를 내줘야 하는데 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해외 콘서트를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그러던 중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 금지조치가 내려져 대한민국 입국이 제한됐다.
지난 2015년 유승준은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같은 해 LA 총영사관을 대상으로 사증발급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3월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유승준은 재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이에 지난해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