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18018187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보복 협박을 받아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돈을 받으려는 의도였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주관으로 열린 양현석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혐의 7차 공판에 한서희는 증인으로 참석했다.
YG 측에 비아이, 빅뱅 탑과 마약을 했다는 사실을 먼저 알린 것에 대해 한서희는 “돈 때문에 그런 거라 생각하나. 미리 준비하라고, 이야기하라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돈을 뜯으려고 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 불쾌하다. 사례금이란 단어는 YG 측에서 먼저 쓴 것”이라면서 “양 전 대표의 지인이 ‘돈을 주면 끝날 일이냐’고 물어, ‘돈 주면 안 하지’라고 답했다. 먼저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금전적인 보상에 목적이 있으면 공익신고에서 제외된다며 한서희에게 “그게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건지”라며 공익신고 과정을 물었다. 한서희는 “뜻대로 공익신고가 됐다. 자꾸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당한 건데, 얘기를 어렵게 풀기 싫어서 내쳤던 거다”며 5억 발언을 해명했다.
한서희는 “협박받은 것이 맞고, 5억원을 언급한 적이 있는 것도 맞다. 돈을 줬으면 이 사건이 안 일어나지 않았겠나. 돈을 받았으면 나도 죄가 있는 것이 되니까”라면서 “돈을 받을 생각은 없었다. 기사화를 하고 공론화한 자체가 합의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현석은 지난 2016년 비아이의 마약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한서희를 협박해 경찰 진술을 번복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비아이는 3차례 대마 흡연과 LSD 9장을 매수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한서희는 지난해 1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