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7일 "여성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된 상황임을 엄중하게 인식해 경찰과 긴밀한 조사 협조체계를 구축했다"며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노동부 포항지청에서 직권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법 위반이 사실로 확인되면 형사 입건,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 측면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대우를 보장하고 여성 고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직장에서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형법적인 부분에 대한 수사를, 노동부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조사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지체 없는 조사, 조사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 징계 등을 해야 한다.
노동부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직문화 진단에도 착수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한 여직원은 지난 7일 자신을 성폭행·성추행·성희롱한 혐의로 직원 4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해당 당사자들은 지난해 이어 두 번째 성추행 사건에 연루됐다. A 여직원은 이미 지난해 B 씨를 성추행과 관련해 고발했다. 포스코는 자체 1차 감사를 통해 B 씨에게 3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고, A 씨를 타부서로 전출시켰다.
하지만 포스코는 3개월 후 다시 A 씨를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현부서로 복귀시키면서 이번 성폭력 파문의 단초를 제공했다. 지난달 말 B 씨는 같은 사택에 사는 A 씨 집에 들어가 때리고 성폭력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고소 이후 포스코는 자체 조사했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사택 건물 위아래 층에서 함께 지내는 것을 10일 이상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는 뒤늦은 사과문에서 "엄중하게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피해 직원이 조속히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하고 관련자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문책하고 관리자들도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