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K가 25일 서울 종로구 롤파크에 위치한 LCK 아레나에서 신규 제도에 대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LCK 제공 인기 e스포츠리그인 LCK에 공인 에이전트 제도가 도입된다. 유망주를 키우기 위한 육성권과 팀의 경쟁력있는 로스터를 위한 지정선수 특별협상 제도도 마련된다.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이하 LCK)는 25일 서울 종로구 롤파크의 LCK 아레나에서 신규 제도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육성권, LCK 공인 에이전트 제도, 지정선수 특별협상 제도 등 LCK가 새롭게 도입하는 제도 3종을 공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공인 에이전트 제도다.
LCK는 한국e스포츠협회와 함께 2022년 스토브 리그를 앞두고 공인을 받은 에이전트들이 선수들을 대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LCK 공인 에이전트 제도는 허가제이며 서류 심사, 교육 세미나 이수, 자격 시험을 통과한 이들만 공인을 받을 수 있다. 최대 2년까지 공인 효력이 유지되며 3년 차에는 다시 심사 및 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올해는 제도 도입 첫 해이고 스토브리그까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만큼 예외적으로 시험을 진행하지 않는다. 대신 공인 효력 역시 1년만 유지되고 내년에는 자격 시험이 도입되어 정식 절차를 밟아야 자격을 다시 확보할 수 있다.
LCK 사무국은 한국e스포츠협회와 규정집을 비롯한 제도 준비를 진행했으며, 향후 한국e스포츠협회가 제도 운영을 담당하고 LCK 사무국은 전반적인 제도의 관리, 감독을 수행할 예정이다.
에이전트 대상 설명회는 오는 8월 3일 진행되며, 신청 기간은 8월 5일부터 26일까지다.
. 육성권은 신인들에게는 출전 기회를 보장하고 팀에게는 자체적으로 발굴한 신예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LCK 로스터 등록 1개 스플릿 미만 또는 해외 LoL 프로리그 로스터 등록 이력 1년 이하의 선수를 대상으로 하며 육성권 계약을 체결한 선수는 차기 2개 시즌(2년)에 대해 팀과의 계약을 이어갈 수 있다.
팀은 육성권 계약을 체결한 선수에 대해 챌린저스 코리아 기준 전체 세트의 50%를 초과해 출전시켜야 한다. 또 대상 선수는 연간 최소 20%의 기본 연봉 상승이 보장되고 선수 개인과 팀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인 연봉 및 인센티브 인상이 발생할 수 있다.
지정선수 특별협상 제도는 팀에서 선수 1명을 지정해 스토브리그 시작 전 협상을 시작하고, 만약 해당 선수가 이적하게 될 시 로스터 전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책이다. 앞선 두 제도와 달리 내년 스토브리그에 맞춰 적용될 계획이다.
스토브 리그가 시작되기 전 팀은 계약 만료 예정인 소속 선수 가운데 1명을 특별협상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동일선수 대상 연속 지정은 최대 2번까지만 가능하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1차적으로 원 소속팀은 특별협상 대상 선수를 지정한 뒤 해당 선수에게 연봉 및 처우에 대한 제안을 한다. 원 소속팀은 LCK 사무국에 지정선수가 누구인지 공유하고 LCK는 이를 외부에 발표하게 된다.
LCK에서 각 팀 별 지정선수가 누구인지 외부에 발표한 이후, 6일 동안 해당 선수는 원 소속팀이 아닌 타 팀들과 자유롭게 협상을 진행하고 이 중 최대 3팀을 이적 후보팀으로 선정한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지정선수는 원 소속팀과 재협상을 진행한 뒤 스토브리그 시작 전에 최종적으로 잔류 혹은 이적을 결정한다. 만약 이적을 선택하게 될 경우, 이적하는 팀에서는 원 소속팀에 이적료를 지불한다.
이정훈 LCK 사무총장은 "지속가능한 리그 발전을 위해 리그와 팀이 사업적으로 성장하려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며 “동시에 팀이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투자를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리그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